‘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확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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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확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한국대학신문 2025-02-26 19: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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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표=법무부 제공)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표=법무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의 외국인력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6년까지 진행되며 85개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총 5072명 배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수가 증가하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도 신설된다.

기존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2년 이상 체류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동반가족도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기존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총 107개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 우수인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행위 등 일부 취업제한 분야가 있다. 외국인 고용인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됐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 5156명 중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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