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본인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이 생포됐다. 이들 중 한명인 리모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 결심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우크라이나 측에 알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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