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 당선, 항소심 결정 따라 조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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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회장 당선, 항소심 결정 따라 조처할 것"

연합뉴스 2025-02-26 17:4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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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
김경윤기자

"법원이 항소 받아들이면 징계 절차…항소 기각되면 재항고 염두"

4연임 소감 밝히는 정몽규 회장 4연임 소감 밝히는 정몽규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2.2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과 관련해 중징계 요구 처분에 관한 항소심 결정이 나오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면 바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셀프 징계' 실효성에 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으며 일단 대한축구협회의 자정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가 기각되면 정몽규 회장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텐데 재항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축구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1일 문체부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단됐다.

문체부는 항소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26일 예정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4연임에 도전한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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