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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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경기일보 2025-02-26 17:4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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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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