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