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내란 진상 규명에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내란 진상 규명에 필요"

이데일리 2025-02-26 17:41:16 신고

3줄요약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논의와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야당은 명씨 관련 의혹이 단순히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6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명태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촉발)였다”면서 “명태균게이트 핵심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힘입어 당선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으며, 명태균이 창원 산단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후보자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한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외에 특검보 2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0명 안팎으로 꾸릴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행정절차 비협조를 통해 특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각각 2일,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천이나 임명이 되도록 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명씨는 특검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