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 수영장 강습·헬스장 PT 받으면 절반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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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 수영장 강습·헬스장 PT 받으면 절반은 소득공제

아주경제 2025-02-26 16:3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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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1:1 퍼스널트레이닝(PT)를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시 공개했던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비용의 절반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 헬스장 PT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여기에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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