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기가 다가오자 카드업계와 PG업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기가 다가오자 카드업계와 전자결제대행(PG)업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PG업계는 신용판매 수익 감소를 가맹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PG협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PG사와 일반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그 부담이 결국 PG사에 전가된다"며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손실분을 하위가맹점의 대표 격인 PG와 일반가맹점들에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구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로 얻은 수수료 수익 중 76.41%에 달하는 10조1800억원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나왔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4%가량에 불과하다. 일반·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019년 1.97%~2.04% 수준이던 3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23년 평균 2.0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고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로 하여금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안내를 구체화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수수료 재산정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선점의 의도라는 분석이 따른다.
해가 바뀌고 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면서 이제 연매출 10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협상 차례가 됐다. 최근 발생한 마찰도 매 재산정주기마다 찾아오는 일종의 '약속대련'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판 수익 저하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포기하기 힘든 카드사들과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 가맹점들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카드사들 역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내용은 금융당국에서 확인하고 있기에 강제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의 조달 금리 등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다 밝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PG사와 공유하고 있다"며 "일반가맹점도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있어 카드사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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