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입 사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문신 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7월~2015년 8월 중국의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60만원가량의 문신 용품 9만7333점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실제 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200만원가량을 포탈, 문신바늘을 의료기기로 신고해 수입,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한 레이저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의 혐의도 같이 받았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배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7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실제로 밀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269조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했거나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 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해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밀수품의 수입화주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했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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