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한중지역경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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