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조 과징금, 이통3사 '담합' 혐의 심의 시작..."과잉제재에 AI 등 신사업 투자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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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조 과징금, 이통3사 '담합' 혐의 심의 시작..."과잉제재에 AI 등 신사업 투자 중단 우려"

아주경제 2025-02-26 15:5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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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다음 달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심의에서는 이통 3사의 담합 여부와 함께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과징금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혐의가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 등 신사업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이통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방통위에서도 시장조사심의관(국장급)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 실적을 공유하며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증감 건수를 공유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최대한도(30만원) 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방통위가 판매장려금 기준선을 제시했으며, 이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 증감 건수 및 판매장려금 공유 역시 방통위의 지시·감독 사항을 주고받은 차원일 뿐이며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통 3사의 매출액에 근거해 산출된 예상 과징금은 회사별로 △SKT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SKT, KT, LG유플러스의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1조8234억원, 8095억원, 8631억원이다. 최저 추정치로 과징금이 부과돼도 이통 3사는 연간 이익 이상을 내놔야 한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44.8㎓, 7.18.4㎓, 14.8~15.4㎓ 등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며, 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6G에 사용될 주파수다. 앞서 할당된 5G 전용 3.5㎓ 및 28㎓ 주파수 입찰에서 이통 3사가 지불한 금액은 3조원을 넘었다. 또 이통 3사의 올해 AI 투자액 역시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통 3사의 주파수 입찰뿐 아니라 AI 및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신사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담합 혐의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과잉 규제가 돼서도,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 된다"며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에는 무게를 두되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결정되면 투자 중단은 물론 구조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며 "해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나친 제재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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