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약 72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를 두고 싼값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골드카드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골드카드 판매비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다만 의회 전문지 더 힐은 “EB-5 제도가 2022년에 재승인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 제도를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반적인 이민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부친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하급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등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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