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기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연임), 김병준 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 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연임),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연임),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연임), 오빛나라 변호사, 이상우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상임이사,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이지현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연임)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전문성과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을 주요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이상우 위원을 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구"라며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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