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m 높이서 작업자 추락사… 안전모 미지급 건설업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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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높이서 작업자 추락사… 안전모 미지급 건설업자 법정 구속

경기일보 2025-02-26 15:1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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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기 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고와 피해 확대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과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20일 오전 8시40분께 약 13m 높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업자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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