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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입법의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통과 후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이 의결되기도 전에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며 “정쟁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 기대한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 “여당, 말바꿔…野가 하면 무조건 발목잡기”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법 개정은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라 주주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야당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이복현 원장 등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지독한 반기업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경제계 “개정시 100만개 회사 적용…처방 잘못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자율성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 수립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로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법안”이라며 “이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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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해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도 큰 공감을 얻었다. 보호와 규제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 재고를 간곡히 호소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범 한경련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기로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출신인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개가 넘는다”며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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