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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남편 B씨(54)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한 선교센터에서 한국인 학생 C군(당시 7세)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가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며 C군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상태로 이들 부부 보호감독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가 학대를 한 것은 C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은 폭언, 욕설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귀국한 C군이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분노 표출이나 화풀이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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