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70대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를 초래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건물 누수 공사를 위해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C씨(당시 70세)가 13미터(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건설업자 A씨는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가 운전하던 차량 전면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지반 침하로 고소작업차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후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B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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