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이데일리 2025-02-26 14:28:3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군사법원법 356조 1·2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규정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차별적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