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청탁 외압 의혹' 노영민·김현미 4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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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외압 의혹' 노영민·김현미 4월 첫 재판

연합뉴스 2025-02-26 14:2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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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
이미령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2024.1.22)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2024.1.22)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4월 1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씨의 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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