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안심주유소 운영·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등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3월부터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담당지역 92개 사업장 중 19개소를 대상으로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연결부 누유·파손 여부, 누유 감지기와 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파손 여부, 월 1회 사업자 자체 점검 실시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및 흘림ㆍ넘침 방지시설, 누유 감지장치 등 유류의 유·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을 변경한 경우, 고장 난 시설을 방치하거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관리부실로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는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는 유류저장시설은 유류 누·유출로 인한 신속한 토양오염 확인이 어렵고, 토양오염 시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업주 스스로 주유소 시설물 점검·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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