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다 지났는데"… 반품 3년5개월만에 되돌아온 홈쇼핑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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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다 지났는데"… 반품 3년5개월만에 되돌아온 홈쇼핑 택배

머니S 2025-02-26 14: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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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주문한 의류를 반품했는데 3년 5개월 만에 택배가 되돌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A씨에게 3년 5개월 만에 되돌아온 반품 의류 상자. / 사진=뉴스1 홈쇼핑에서 주문한 의류를 반품했는데 3년 5개월 만에 택배가 되돌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A씨에게 3년 5개월 만에 되돌아온 반품 의류 상자. / 사진=뉴스1
홈쇼핑에서 주문한 의류를 반품했는데 3년5개월 만에 택배가 되돌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택배를 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한 유명 홈쇼핑에서 주문한 후 반품했던 의류가 3년5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2021년 9월 L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주문했다. 주문과 함께 4만9900원을 일시불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옷을 받아 본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신청했다. L홈쇼핑은 회수 상품 수거 후 결제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4만9900원을 환불받았다.

문제는 같은 해 11월 L홈쇼핑 측은 A씨가 반품한 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할인가를 적용해 다시 2만9900원을 결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당시 반품 택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A씨는 증빙서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만9900원을 다시 결제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나 지난 25일 A씨는 본인 아파트 앞으로 다시 돌아온 반품 의류를 받았다. 그는 L홈쇼핑 상담원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담원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상품값을 결제했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당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도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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