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의 수정안엔 추계위의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수정대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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