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과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유튜브와 SNS 등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된 광고를 노출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협력해 내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GA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형 GA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율은 92.1%에 이르지만, 중소형 GA의 경우는 9.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 서약하지 않은 GA들은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GA들은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물을 검색하여 규제 위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보험GA협회에 시정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나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곳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 및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생·손보협회를 통해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보험 시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GA의 책임 있는 광고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규정 준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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