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이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 “법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환자 진료에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한의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라며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라면서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한의협 주장에도 반박했다.
의협은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첩약 과잉 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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