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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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서 연인 B(40)씨를 폭행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차례 분리 조치된 이후에도 집 문을 두드렸다가 또다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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