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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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중도일보 2025-02-26 12: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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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국내 기업의 국방반도체 기술개발과 생산 지원을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과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에 뒤처지면서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을 통해 기술과 생산기반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과 국내에서 생산한 국방반도체 사용을 장려해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내용,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외국산이라 수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종 목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해 K-방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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