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반발'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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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반발'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연합뉴스 2025-02-26 12:5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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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황윤기기자
헌법재판소 간판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2023년 5월 제기됐다.

선관위는 자체 검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는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 감사에 응하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59일간 직무감찰을 벌인 결과를 작년 4월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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