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798건 심사…276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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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798건 심사…276조원 규모

이데일리 2025-02-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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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3.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결합 금액도 1년 전보다 급감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액은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에 달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113건으로 피크를 찍은 이후 2022년(1027건), 2023년(927건), 2024년(798건)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그간은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영향이 컸지만, 이번엔 제도를 개선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8월 이후 기업결합 신고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19건 감소해 전체 심사 건수 감소분의 약 92%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어 전체 기업결합 금액 역시 줄었다.

자료=공정위




주체별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17건 감소한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과 같은 55조원으로 20.0%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금액은 1.6%, 0.3%로 미미했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 결합은 전년보다 34건 줄어든 197건으로 국내 기업결합 중 31.7%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2조원 감소한 28조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SK(16건)이고, 현대자동차(12건)와 한화(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대비 12건 줄어든 176건, 기업결합 규모는 155조원 감소한 221조원이었다. 이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9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업결합 금액은 10조 5000억원으로 전년(8조 4000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회사 국적은 일본(3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9건)과 싱가포르(14건)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62.3%(497건), 제조업이 37.7%(301건)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내에선 금융(165건)과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고, 제조업에선 전기전자(94건)와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기업 결합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전지(15건) 등 친환경에너지와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 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자세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 과태료 4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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