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집앞 집회’ 제한 통고…“새벽 시간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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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집앞 집회’ 제한 통고…“새벽 시간 집회 금지”

이데일리 2025-02-26 11: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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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수단체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새벽 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 사항을 알렸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고 내용에는 △자정부터 일출까지 집회 금지 △보행자·차량 통행 및 방해 금지 △소음 규제·질서유지선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에 따르면 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보수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문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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