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를 산정했을 때 2024년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인 월급에 대한 건보료 외에 부수입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 월급 외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월급 외 보험료는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에 2000만원을 초과해 월급 외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의 월 평균 보험료를 약 15만2000원이다.
소득우러액 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으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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