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년째 방치된 삼랑진읍 불법 성토 원상복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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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년째 방치된 삼랑진읍 불법 성토 원상복구 방침

연합뉴스 2025-02-26 11:4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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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김동민기자

경상국립대에 흙 성분 의뢰…3월부터 성토행위 집중단속

경남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삼랑진읍 일대 농지에 수년째 쌓여 방치된 불법 성토(흙더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2만㎡ 부지에는 약 3.2m 높이의 흙더미가 쌓인 채 2022년부터 방치돼 있다.

시는 이 흙더미 높이가 농지법 허용 범위인 2m를 초과하는 데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성토라고 판단해 2022년부터 지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부산과 김해에 있는 개인 2명과 기업 1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삼랑진읍 농지에는 수년째 흙더미가 쌓였다가 복구되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 25일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성토 흙 성분 의뢰를 했다.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추가 행정조처를 해 원상복구시킬 방침이다.

시는 또 내달부터 지역 내 성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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