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주 SNS 홍보한 10대들 형사입건... 라이브 방송·SNS 홍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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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폭주 SNS 홍보한 10대들 형사입건... 라이브 방송·SNS 홍보도 처벌

모두서치 2025-02-26 11:3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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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새벽 천안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일대가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어수선하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천안시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일대가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어수선하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매년 삼일절마다 반복되는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문제에 대해 충남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SNS를 통한 폭주 행위 홍보나 생중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충남경찰청은 삼일절 당일 천안지역 폭주 현장을 실시간 방송하겠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린 10대 2명을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을 공동위험 행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규정되는 폭주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한 시간과 장소 공지, 경찰 단속 위치 제보, 실시간 영상 촬영과 방송 등도 방조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삼일절 당일 교통·지역 경찰 인력 400여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0여대를 사전 배치하는 등 천안·아산 지역 순찰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나 비용, 장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자들을 향한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로 보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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