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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한 여러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검사가 제기해 수항해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모두 포함한다”며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회는 헌법에 의한 파면 절차, 즉 탄핵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 없다. 대통령 업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학 서적 속 문구를 언급하며 “대부분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속 여부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평가받는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는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권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전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불소추 특권엔 기소는 물론 진행 중인 재판까지 해당되는 것인 만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향후 실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행정 기구 차원에서 관련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해당 이슈는 실제 사건화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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