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화장실에서 행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카페, 대학교, 회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카페·대학교·회사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s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