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유산 받을 수 있나…호적은 어떻게? (원탁의 변호사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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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유산 받을 수 있나…호적은 어떻게? (원탁의 변호사들)[종합]

엑스포츠뉴스 2025-02-26 11: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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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 태어난 혼외자의 호적과 유산 문제를 짚었다.

지난 24일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는 남편의 이중생활로 인해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는 아내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혼외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인지 청구가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지 않나. 남편은 자신의 자녀로 기재되길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모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 검사로 나의 자녀라고 확인이 되면 무조건 법적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가 생기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탁재훈은 "혼외자 얘기가 나와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홍상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다면) 인지 청구를 통해서 아빠인 홍상수 감독 아래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지혜는 재산 상속에 대해 물었고 이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 외자도 재산상속은 똑같다. 본처, 원래 자녀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7년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인연을 맺은 후 10년 간 불륜을 이어왔고, 최근 김민희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다. 김민희는 현재 만삭의 몸으로,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자의 호적 및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라며 홍 감독의 재산 규모를 언급한 바 있다.

사진=SBS Life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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