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개발이 종료된 뒤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된 관정,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 등이다.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하거나 오염된 지표수·농약·가축분뇨 등이 침투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다.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지하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발견·신고가 필요하다.
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한다.
방치공이 있는 시군 누리집,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지하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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