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이 새학기를 대비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불법 풍속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주 16명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15명을 형사입건하고 1명은 계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관할 교육지원청과 함께 127명을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씨는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196m 떨어진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당일 오후 9시께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37m 떨어진 2층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밖에 C씨는 당일 오후 8시께 사상구의 한 버스터미널 근처 상가건물에 PC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음란영상물을 제공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교육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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