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127t급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 해상에서 아귀 등 어류 1천460㎏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460㎏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어획량(쿼터제)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해경에 적발된 A어선은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은 소중한 먹거리"라며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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