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업인, 보험료 최대 12.5%만 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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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업인, 보험료 최대 12.5%만 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연합뉴스 2025-02-26 10: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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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김소연기자

도, 2023년부터 매년 2.5%포인트씩 도비 지원율 높여

농작물 피해 농작물 피해

[부여군 제공=연합뉴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지원율을 매년 2.5%포인트(P)씩 올리고 있다.

이렇게 2026년까지 총 10%P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천283억원으로 국비 50%에 도비 16.5%, 시·군비 21∼33.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가입 보험료의 최대 12.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76개로 생강, 참깨, 녹두 등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했다.

사과 다축 재배 등 새로운 재배 방식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시설 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보장 기준을 신설하고, 방재 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과수 품목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고,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한다.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농작물 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인 만큼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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