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26일 검찰의 구형으로 종결된다. 선고는 빠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뉴스1은 전했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를 앞두고, 검찰은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전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마지막 진술이 이루어지며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고,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 중 3명만 채택해 신문을 마쳤으며, 선고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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