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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을 출범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신고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특별팀은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로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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