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고물가·고금리속 보험료 납임 부담으로 해지가 고민된다면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삼성생명이 자사 컨설턴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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