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마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변론이 종료된 만큼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해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평의 시작…8인의 재판관 논의 돌입
헌재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1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종결됐다.
약 2주 후인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의 후에는 표결(평결) 절차가 진행된다. 관례에 따라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표명한다. 최종적으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 전망…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변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3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9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된 바 있다.
◇탄핵 결정 즉시 효력 발생…정치권, 급격한 변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선고문에 선고 시간을 명시하며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권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 시 여권은 정치적 승리 선언과 함께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장외 투쟁 등 국민 여론전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국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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