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7일 결론…尹 탄핵 선고 영향 미치나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7일 결론…尹 탄핵 선고 영향 미치나

코리아이글뉴스 2025-02-26 09:36:38 신고

3줄요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헌재는 "최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침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갱신 절차는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미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듣고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취임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이미 심리가 진행된 사건의 변론 과정에 참여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간이 갱신 절차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어떠한 해석을 내놓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가 이 같이 해석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된다. 이미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인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헌재법에서 정한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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