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풍전저수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6월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이다.
서산시는 7월까지 풍전저수지 주변에 5.3㎞ 둘레길과 쉼터 6곳, 연결목교 4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낚시객으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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