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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을 소유한 일정 지분(50%)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 소유자에 대한 공시 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차량의 재판매 가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엔 공동 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현행 법안은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선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당사자 지분과 관계 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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