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4년 전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5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었던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엔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정반대의 논리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맞게 생겼다.
이통3사는 당시 방송통신위원의 법 집행에 따라 차별 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장려금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는데,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정보 공유라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정부 내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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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 실적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통3사에 최대 5조5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통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2020년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법 집행 및 행정지도를 지속해 왔다.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용일 당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가 가입유형별로 차별적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전체 유통점 35.4%에서 차별적 초과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 촉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장려금을 활용해 단말기 구매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이통사가 판매 장려금을 3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제한해 왔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이통3사 간 번호이동 실적 공유도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통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 과열 문제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초래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사무처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등 제3의 기관 그리고 이통3사가 공통으로 장려금 집행 이력을 시스템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때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도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하게 됐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년 전엔 방통위가 나서 판매 장려금을 30만원보다 초과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 공정위가 이통사를 담합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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