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면서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기에 비상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으며, 비상계엄을 해지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하는 내란 행위를 했다며 파면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려 한 것, 사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가두려 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파면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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