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오명을 쓰게 됐다.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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