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형에 “훨씬 중한 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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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형에 “훨씬 중한 형 받아야”

투데이코리아 2025-02-25 20: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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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냈다.

25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과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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