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그는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지법 관할 문제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오 처장은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라며 서부지법 관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법 제31조의 중앙지법 관할 규정은 기소 사건에만 해당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의혹에 대해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수사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지법 통신영장 청구 사실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명을 이어갔다.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수사기획관 공석으로 인한 행정적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와인 회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저녁 모임을 했고 음주한 게 아니다"라며 "와인 한 잔 따라준 것은 맞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는 애쓰는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자리였다며 "전혀 후회되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법원에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처 취지에 맞게 적법 절차를 최우선으로 했다"며 "수사권이나 관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고 적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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